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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갚을 능력없는 사람 “카드 사용땐 사기죄”
입력2005-11-29 17:24:41
수정
2005.11.29 17:24:41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더라도 나중에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9일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570만원의 빚을 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원심의 일부 무죄를 깨고 사기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로 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2,000만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회원이 카드사에 대금을 성실히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일시적 자금 어려움 등의 이유가 아닌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카드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의 기망(欺罔ㆍ속임) 또는 편취의 범행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항소심) 재판부들은 “신용카드는 그 속성상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엄격히 평가해 일정범위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무 초과 상태의 사람이라도 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면 사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사용시마다 카드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며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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