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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명 작년 폐업·구조조정으로 퇴직

지난해 회사 폐업 및 도산, 구조조정, 기타 회사 사정 등으로 퇴직한 상시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사람은 전체의 39.6%인 213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은 상시근로자(상용+임시)의 취업동향을 보여준다. 이중 경기에 민감한 비자발적 상실자는 통상 불황기에는 해고 등 때문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비 자발적 상실자 중에서 소위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뜻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10만2,000명)이 전년 대비 30% 가량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폐업, 도산, 공사중단’ 등 다니는 회사가 아예 사라지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 역시 전년 대비 5.6% 증가한 21만6,000명에 달했다.

여기에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2.3% 늘어난 7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가 100만명을 넘은 셈이다.

비자발적 상실자 중에서도 ‘질병이나 부상, 노령’등으로 인한 이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 줄었고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종료에 따른 이는 93만3,000명으로 6.6% 감소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 가운데 특히 건설경기가 부진에 빠지면서 폐업ㆍ도산업체가 양산됐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도가 기업 경쟁력 만을 강조하면서 쌍용차와 한진중공업과 같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명백한 도산이나 부실의 근거가 없는데도 위기감을 조장하면서 항시적인 정리해고 체제를 구축해왔다”며 “근로기준법 24조 등을 개정해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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