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거리 고속도로 통행료 30%인하

27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통행료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정기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원~기흥, 서대구~칠곡 등 169개 구간에 대해 최대 13~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출퇴근 예매권 할인판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출퇴근시(06:30~08:30, 18:00~20:00)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공사 영업소 등에서 2만원권 및 3만원권 할인권을 미리 예매해 도로 이용시 이를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2만원을 내면 폐쇄식 고속도로 구간 10㎞미만은 1,100원 상당의 통행권 26장(장당 770원, 30%할인), 10~20㎞는 21장(장당 950원, 1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3만원으로 통행권을 예매하면 10㎞ 미만은 1,100원 상당의 통행권 39장(장 당 770원, 30% 할인), 10~20㎞ 구간권은 32장(장당 940원,15% 할인)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예매권이 없거나 출퇴근시간 외에 이용할 때에는 현행과 같은 1,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통행료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단거리 구간인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서울 출퇴근때 이용하는 판교를 비롯 토평·구리·칠곡·인천 등 63개 톨게이트는 30% 수준의 할인율을, 울산·서대구·동대구 등 106개 구간은 15% 수준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통행료를 둘러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내년 하반기중 새로운 요금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