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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예탁금 ‘백지위임’하면 횡령사고 나도 전액 배상 못받아

증권사 직원을 믿고 예탁금의 출금 등을 전적으로 맡겼다면 횡령 사고가 나도 예탁금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최모씨 등 6명이 “직원이 빼돌린 예탁금을 돌려달라”며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최씨 등은 2005년 A사 고객자산 관리담당인 김모씨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자 최씨 등은 투자상품 선택 등을 김씨에게 전적으로 맡기기 시작했다.



2009년 김씨가 “예탁금을 좋은 상품에 투자할 테니 계좌 자금을 이체하자”고 말하자 최씨 등은 예탁금 출금신청서에 인감만 찍고 나머지는 김씨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자신을 100%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총 6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써버렸다.

법원은 김씨의 비리를 막지 못한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직원에게 예탁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등 최씨 등의 책임도 있다”며 회사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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