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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아동권리 인식개선 교육’ 실시

서울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 향상 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5일에 걸쳐 1,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연합회와 합동으로 시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이와 같은 교육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아동학대의 기준과 처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등을 알려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내용은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감정코칭 교육’ 아이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영유아 인권 감수성 교육’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각 어린이집 연합회는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원장과 보육교사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점에 공감,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 어린이집 만큼은 괜찮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 번 더 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신속하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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