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학교 새내기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어야 할 필수품이다. 청약저축 상품의 특성상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므로 대학생 때부터 불입해두면 좋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학생 때 시작하게 되면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게 되는 만큼 월 2만원 정도씩 꾸준하게 적금붓듯 넣으면 된다는 것이다. 월 2만원이면 크게 부담이 되지도 않고 향후 주택청약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속파 대학생이라면 하나쯤 가입할 만하다. 현재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가입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거주지역이나 연령에는 상관이 없다. 당첨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청약자격이 없어진다. 약정이율은 2년 이상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며 2년 미만은 연 3.5%, 1년 미만은 연 2.5%, 1개월 이내에는 이자가 없다. 이자는 매회차 저축액에 대해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실예치일수에 대해 정한 금리를 곱해 계산한다. 청약시에는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에 기본적으로 도달해야 한다. 이중 전용면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하며 규모 선택 및 변경을 한 뒤 2년이 자나야 한다. 주택규모 변경은 고객이 직접 금융결제원 사이트(APT2YOU)를 통해 변경을 하면 된다. 이사를 한 경우에도 청약지역을 금융결제원사이트에서 바꾸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단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그 전에 주택규모를 선택해야 하며 납입금액이 지역별, 규모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넘어야 한다. 이 상품은 담보로도 제공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 갈수록 없어지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분명 이점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공제한도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대 48만원까지 가능하다. 회차당 납입액이 10만원을 넘더라도 소득공제 인정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이는 주택청약저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단 소득공제를 받다가 도중에 해약하게 되면 혜택분을 다시 내놔야 한다.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세금혜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학새내기라면 누구가 가입해야 할 필수 금융상품"이라며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용돈을 조금씩 아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다면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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