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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통보 의무화
입력2000-10-04 00:00:00
수정
2000.10.04 00:00:00
중고차 성능상태 통보 의무화
이르면 올해안에 중고자동차 판매상이 차량상태와 성능을 매수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중고차량 성능확인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고차 판매상과 소비자간 분쟁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가급적 올해안에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상은 판매 대상차량의 사고경력과 내용, 교체부위, 도장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에어컨, 변속기 등 15개 부품에 대한 성능확인서를 매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고차 판매상들의 집단 반발과 중고차 판매가격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은 차량성능을 믿고 살수 있어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서울 장한평 중고자동차시장 등지의 중고차 판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연평균 70만대의 차량에 대해 성능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 하자에 따른 분쟁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만큼 이제도는 판매상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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