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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해임건의안 밀어붙이는 야권

김무성 "기다려달라" 요청에도 새정치 "20일 최고위 회의서 논의"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격론 예상

야당 단독 본회의 소집 전망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총리로서의 도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큰 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19일)이 지나도록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정국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도 이 총리의 해임건의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이 총리의 거취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만큼 야당의 정치공세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돌아와서 아무 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20일 최고위원회의와 주중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해임건의안 제출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24일(금)에 해임건의안을 제출, 박 대통령 귀국 즉시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고 여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건의안이 부결되면 4·29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이 본회의 단독 소집에 부담을 느껴 이미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30일에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는다면 건의안은 27일(월)에 제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여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때 소속 의원 전원 퇴장이라는 강경수를 둬 해임건의안 처리 저지에 나설 수 있다.

헌법 63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석 수(130석)가 전체 의석 수(292석)의 44%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정의당(5석)까지 포함해도 135석(46%)에 불과해 해임건의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여권 내 친이명박계에서 반란표가 11표 이상 나올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 발의만으로도 이 총리와 새누리당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친이계가 도와준다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해임건의안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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