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민간전문가 4명, 도의원 4명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조례안의 비용추계제도 운영, 중·장기 재정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안은 다음 달 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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