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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명예훼손 혐의로 표창원 교수 고소

국가정보원 직원이 표창원(47)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의 한 직원은 표 전 교수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국정원에 대해 ‘무능하다’고 표현하는 등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표 전 교수는 트위터(@DrPyo)에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즉각 진위를 가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썼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대학에 사직서를 낸 표 전 교수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국정원은 위기”라며 “정치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ㆍ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고 국가기관이 고소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고소 사건을 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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