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한국의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넣은 국가가 중국을 포함, 60여개 국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적용이란 B국에서 일어난 카르텔, 인수합병(M&A) 등에 대해서도 A국에서 심사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등 기존 수입규제 발동을 줄이는 대신 역외적용 조항을 활용, 카르텔 규제 등 공정거래 정책을 신 수입규제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은 오는 8월부터 역외적용 조항이 명문화된 반독점법을 발효할 예정이어서 ‘중국 반독점발’ 여파도 우려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경쟁법 역외적용이 국제관습법으로 굳혀지는 등 우리 정부 및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M&A 전세계 60개국에서 심사=심영섭 산업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쟁법 역외 적용의 세계적 확산과 그 합의’ 보고서에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가 역외적용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법 역외적용이란 한마디로 자국 밖에서 일어난 카르텔, 인수ㆍ합병에 대해 해당 국가가 심사 및 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난 2007년 8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 등 두 항공사에 대해 화물 운임 담합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한 것도 미 경쟁법에 역외조항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쟁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넣은 국가가 늘면서 현재는 전세계 60여개 국으로 확대되는 등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국내 기업 가격담합 및 M&A에 대해 전세계 60여개 국이 제재 및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반독점발 폭풍 오나=삼성전자 등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들어 미국ㆍ유럽 등 경쟁당국으로 카르텔 등을 이유로 벌금ㆍ인신 구속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의 주활동 무대인 중국에서도 8월부터 반독점법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중국 반독점법 제2조에는 ‘자국 내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영향을 미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며 역외적용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심 연구위원은 “중국 반독점법은 경쟁당국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등 다국적 기업이 주요 타킷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산업보호 정책으로 부상=이런 가운데 전세계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수입규제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덤핑ㆍ상계관세 등이 줄고 경쟁법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계 경쟁당국의 카르텔 조사는 보통 비밀리에 진행된다. 때문에 글로벌 M&A 시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M&A 후 가격담합이 확정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태다. 심 연구위원은 “이에 맞춰 우리 경쟁당국도 전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법 집행에 더욱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우리 글로벌 기업도 경쟁법 역외적용이 관습법화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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