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원 특허청장과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은 4일 한일 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PCT-PPH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다.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는 기존 PPH의 우선심사 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특허성이 인정된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이제 우리 기업 전체 해외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중일 3국과의 PPH, PCT-PPH 체계가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해외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나라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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