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15일 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 차례의 압수수색과 네 차례의 소환조사 등 6개월에 걸친 고강도 수사 끝의 결정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03억5,000만원의 배임과 27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업체 가운데 이나루티앤티의 경우 주당 적정가치가 961원인 회사 주식을 31배 이상 비싼 3만원에 사들였다. 적정가치가 0원인 OIC랭귀지비주얼의 주식은 1,000원에 거래했다.
검찰은 "회사 실무진이 3개 업체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사업전망이 좋지 않다며 투자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 기업이 준 과장된 추정매출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를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회사 임원들에게 임의로 돈을 주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중 11억5,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은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58) 전 KT 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유열(58) 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앱디스코와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를 지시하고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