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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나침반] 세금과 밤나무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 조선 왕조 초기에 밤나무는 흉작에 대비한 구황식량으로 귀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 곳에서 재배됐다. 심지어 성종 때에는 밤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국가에 제공하는 부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밤나무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나무가 말라 죽어도 새로 심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됐다. 국가 조세제도의 변화가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는데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당국이 세제 혜택이 듬뿍 담긴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른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2년 이후 세제혜택이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세 차례 도입됐는데 최고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던 사실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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