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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고 있던 새정연, 시행령 현미경 검증

■ '국회법 거부권' 후폭풍

조달품 입찰 중견기업 범위 놓고 "대통령령으로""법으로 정해야"

기재위 소위서 정부·野 신경전

"시행령보다 법률에 담겠다"… 野 '재량권 제한' 경고 현실화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모든 것을 담겠다"는 야당의 경고성 메시지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률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며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을 예고했다.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놓고 새정연과 기획재정부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정부가 우수 조달물품을 지정할 때 그 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제품으로 한정하게 되는데 중견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서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우수 조달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막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 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출하면서 정부와 야당이 충돌했다. 중견기업을 우수제품 지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혜택을 받게 될 중견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기재부와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붙은 것이다. 박영선 새정연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일부를 두루뭉술하게 시행령에 맡겼더니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시행령이 생겨났다"며 "법률로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부패를 막는 것이다. 시행령으로 하다 보면 외부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국회가 법으로 일정한 틀을 정해놓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보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법으로 숙박업이랄지 제조업이랄지 모든 업종에 대한 중견기업 기준을 다 정하게 되면 법률 자체가 방대해진다. 또 중견기업의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지만 김 의원은 "중견기업의 기준이 바뀌거나 필요할 때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법을 의결해주면 된다"고 되받았다. 이 같은 신경전은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에서 시행령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던 발언이 실제 법률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정부와 야당이 법률 취지에 이견이 없을 경우 세세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예민하게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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