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오는 2월 1일부터 임산부 사원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인철 롯데마트 경영지원 부문장은 "유통업체에서 여성 직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전체 임직원 가운데 정규직 여성이 20% 정도이고 신규 채용자의 여성 비율은 25%로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여성 비율은 67%선에 달한다.
탄력근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대상이며 임신을 알게 된 시점부터 아기를 낳고 6개월까지 적용된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오전 8∼10시에 한 시간 간격으로 원하는 시점을 정해 출근하고 이에 맞춰 오후 5∼7시에 퇴근하면 된다.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은 선택의 폭이 더 커서 오전 8시∼정오에 출근하고 오후 5∼9시에 퇴근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2010년 6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오전 8시~오후5시, 오전10시~오후7시 등으로 근무시간을 다양화시켰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자격을 만 1~6세 자녀를 둔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 범위로 단축할 수 있는 '단축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마트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당기는 등 하루 총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식이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여성은 가계소비의 90%를 결정하고 마트 고객의 85%일 만큼 우리 사회의 주역"이라며 "매년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로 인재육성방안, 개선책 등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리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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