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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시장 경쟁제한 안할것"

공정위, 승인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10일 공정위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와 관련, "자산기준이 시중은행 중 4ㆍ5위였던 두 회사가 결합해 3위가 됨으로써 우리ㆍ국민ㆍ신한과 더욱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으로 분할, 두 기업의 결합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원화예금(요구불ㆍ저축성ㆍ시장성) 시장과 원화여신(개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시장 외화대출 시장 등 7개 시장에서는 두 기업이 결합한다 하더라도 점유율이 최대 20%에 불과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외환 관련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은 높아지더라도 경쟁제한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외화예금 (요구불ㆍ저축성ㆍ시장성)시장, 무역거래시장, 송금, 환전 등 7개 시장 중 시장성 외화예금시장을 제외한 6개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은행과의 경쟁, 원화 분야에서의 여ㆍ수신 등을 고려한 두 회사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은행 숫자가 16개에서 15개로 줄어들 뿐 시장참여자 수의 큰 변화가 없으며 타 은행 외환 분야 강화 추세를 볼 때 점유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공동행위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주식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했으며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 협의를 요청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이번 결과를 감안해 금융관련법 규정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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