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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 회장 본지 인터뷰… "헌법 가치 여론에 좌우돼선 안 돼"

'김영란 회견' 정면 반박


하창우(61)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의 가치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여론에 의해 좌우돼서도 안 되는데 이에 어긋나는 게 바로 김영란법"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영란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여론을 근거로 한 김 전 위원장의 주장은 대법관을 지낸 분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며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김 전 원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약 70%가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지적이다.

하 회장은 "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포퓰리즘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철저하게 여론을 등에 업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하 회장은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변협의 헌법소원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된다면 법률이 공포된 뒤 다시 청구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하 회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는 법 자체의 취지는 환영한다"면서 "다만 위헌적 요소가 담긴 법률을 졸속 통과시킨 만큼 이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언론만 포함한 것은 명백한 평등권 위배"이라며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면 의사와 변호사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영역도 다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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