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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등 3사 공매결제 14일까지 못할땐/대우증권
입력1997-10-11 00:00:00
수정
1997.10.11 00:00:00
◎「레이디」주 청약자에 반환중원 등 3개사가 레이디가구 주식을 공개매수하는데 창구역할을 한 대우증권이 오는 14일까지 중원측에서 공개매수자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청약자들에게 보관중인 레이디가구 주식을 돌려줄 방침이다.
10일 대우증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중원 등 3개사에 공개매수자금의 납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3∼4차례 보냈으나 자금이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오는 14일에도 중원 등이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보관중인 레이디가구 주식을 청약자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의 이같은 방침은 공개매수자금 결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중원 등 3개사의 책임인데도 공개매수 대리인에 불과한 대우증권이 청약자들의 불만에 시달리는 등 이미지가 계속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만약 오는 14일 중원 등 3개사가 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대우증권이 청약자들에게 주식을 되돌려주면 청약자들은 중원 등과 직접 접촉해 돈을 받아야 하며 결제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대해 증감원측은 『공개매수가와 주가가 워낙 큰 격차를 보여 14일까지 결제가 안되면 청약자들이 주식을 되돌려받지 않을 것』이라며 『결제가 계속 지연되면 청약자들은 소송을 통해 중원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증권측은 『이미 공개매수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금결제만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매수를 완료한 대리인은 청약자들에게 주식을 돌려줘도 문제가 없으며 그후의 문제는 중원 등과 청약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원 등 3개사는 지난 9월말 레이디가구 주식 46만8천주의 공개매수에 성공했으나 지난 2일 결제일을 일방적으로 14일로 연기해 대우증권이 46만8천주의 공개매수청약자 주식을 보관해오고 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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