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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서울시 등 공공구매법규 위반 기관 현장점검

정부가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안하도록 규정한 ‘공공구매법규’를 위반한 서울시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 대규모 현장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위반 사례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개 품목에 대한 사업입찰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기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시를 포함해 총 22개 기관이 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61건(507억원)의 법규를 위한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44억원 규모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을 실시하면서 2개의 대기업에 사업 운영권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원천적으로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중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재경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사무관은 “지난해 서울시를 방문해 보안관 운영사업은 중소기업이 맡아야 하는 업종이라고 여러 차례 제안하고 시정명령까지 내렸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특수한 업종이라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서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청은 서울시와의 분쟁 이후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쳐 법규를 위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도 총 9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66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 자재 구매와 관련해서도 전라남도교육청과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이 16건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지난해 법률을 위반한 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언론과 관보 등을 통해 일반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올해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매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해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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