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에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명시흥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어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일정부분 제한되지만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의 적치행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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