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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료율 동결… 수가는 5% 올라

요양보호사 임금 10만원 인상<br>내년 세대당 월 보험료 90원↑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이 건강보험료율의 6.55%로 동결됐다.

장기요양보험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5% 인상돼 내년 3월부터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월 최대 10만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2년 5,619원에서 2013년 5,709원으로 평균 90원 올라간다.

장호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아직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본격화되지 않아 올해 1조3,000억원의 누적 흑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굳이 지금 보험료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 지급되는 수가는 평균 5% 인상됐다.

우선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625원 인상돼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0만원, 80시간 근무자는 월 5만원씩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보호사 처우 관련 수가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치매ㆍ독거노인 등 주야간 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 서비스 비용'이 신설되고 야간ㆍ공휴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수가가 가산 지급된다. 특히 방문 간호의 경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처치 재료비 등을 반영해 수가를 7% 인상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소득이 없는 노인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하는 감경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월 2만800원에서 5만2,100원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 2만8,000명이던 감경 대상자는 내년 6만7,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전체 금액의 20%, 재가 서비스 이용 시 15%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감경 대상자는 그 절반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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