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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 첫 유죄 선고받은 남편 자살
입력2009-01-20 21:06:10
수정
2009.01.20 21:06:10
'부부 강간' 첫 유죄 선고받은 남편 자살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국내에서 부부 간 강간죄가 처음으로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모(43)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의 모친은 20일 오후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집에서 임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임씨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씨는 필리핀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지난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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