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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性추문 해임 교원 채용 제한해야"

교과부에 관련법 개정 요구키로<br>기간제교사 근무평가서 제출 의무화…부적격 교사 재임용 원천 차단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파문을 일으킨 기간제교사 사건과 관련해 성(性) 관련 문제로 해임된 경우 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로 하여금 기간제 교사의 근무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제출토록 해 부적격 기간제교사의 재임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1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남학생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여교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다. 시교육청은 "현행법상의 성폭력, 추행 외에도 성문제와 관련된 추문으로 해임된 경우도 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과부에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함에 있어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하도록 했으며, 채용 후에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근무상황, 자질, 전문성 등에 대한 근무 상황 평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적격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남학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이나 치료 등 필요한 모든 교육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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