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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대적 조사

끼워팔기·과장 설명·허위 안내 등 고질적 관행에 소비자 피해 늘어

금감원 이르면 내달 현장 점검

불완전 판매 비율 높은 업체에 수수료 삭감 등 페널티 부과키로


금융당국, 미스터리쇼핑 통해 비대면채널 불완전 판매 조사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화·인터넷·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실태 조사에 나선다. 보험, 카드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 상품 판매 증가 속도를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현장을 대대적으로 점검,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TM 대리점이나 홈쇼핑업체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 중단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형법인 보험 대리점 판매자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채널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액은 2011년 41조원에서 2012년 57조원, 2013년 59조원, 2014년 69조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금융상품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1년 2.2%에서 지난 해 4.6%까지 늘어났다. 채널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전체 비대면의 87%를 차지했고, 금융업권별로는 카드사(97.5%) 저축은행(22.0%), 손해보험사(19.6%) 등 순으로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영업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판매액 증가와 함께 끼워팔기, 과장설명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올 4·4분기부터 집중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마케팅이나 허위·과장 설명, 금리 등 주요 정보 누락, 수탁회사의 불합리한 보수체계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비대면채널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대표 금융 상품만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금감원에 모든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통합 비교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의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하고, 비대면채널 판매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허위·과장 광고 및 안내 등 그 동안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제기됐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 올바른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대면 채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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