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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스토리]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예외를" VS "다른 업종과 형평성 생각해야"

■ 2015 국정감사

"소비 위축 우려" 목소리에 권익위원장 "수용 어렵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시행령에서 농축수산물만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내수 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게 나오는데 의견이나 대책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법의 입법 취지 또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을 생각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 선뜻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워낙 그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 듣고 필요하면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때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선물로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며 "농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행령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시행령 과정에서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두 새정연 의원은 "현실에서 식사 3만원, 경조사비 3만원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냐"며 "'명절 때는 예외' 또는 '굴비나 횡성한우는 예외'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물 가액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부분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걱정하는 현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직무관련성 있는 선물이) 만연된다면 정말 문제가 아닌가. 강력히 시행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3월 법 통과 후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해 준비하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으면서 시행령 마련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대한 예상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민간 경제연구소 용역 연구를 통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의 '전횡 논란'과 관련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병석 새정연 의원은 "조 회장 취임 이후 향군이 혼란에 휩싸여 정상적 업무가 어렵다"며 직무정지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현 의원은 조 회장이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 요직을 맡았던 전력을 언급하며 "권력을 믿고 보훈처의 지적사항을 불이행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이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이 가진 성향과 기질, 총체적 비리나 문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권력 실세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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