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서 딸을 때렸다”며 “그 원망때문에 딸을 학대하거나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에서처럼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인을 의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폭행 후) 딸이 축 처지는 반응을 보이자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머리나 명치 등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 적용 혐의를 변경해 책임을 물었다면 유죄 판결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던 만큼 상급심에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며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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