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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권 무분별 남발 막는다

공정위 '3년시한 재도입' 따라 발동요건·정보누설 벌칙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과 무분별한 발동을 차단하는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면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누설했을 때의 벌칙이 종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종전 금융기관의 장(長)으로 돼 있던 것을 ‘특정 점포’로 바꿨다. 종전 법안에 준용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재정경제부 등이 반대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금융기관 전산실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다. 또 종전 발동요건 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선언규정을 포함시켜 무분별한 발동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공정위와의 당정협의에서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3년간 단계적으로 15%로 축소하고 ▦출자총액제 예외제도를 확대하며 ▦하도급법 개정 등에 의견을 모았다.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국회에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개혁작업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언급,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은 근로자 세부담 경감과 관련해 “총선과정에서 소득세 인하방안이 거론되긴 했지만 현재 당정이 협의 중인 내용은 없다”면서 “향후 여건을 감안해 소득세 과표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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