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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연기

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5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2일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회사와 채권단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열었고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모두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개시를 늦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건설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5위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이며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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