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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GDP 1%내 추가발행 가능

국회의결 받은 계속사업은 경기침체때 앞당겨 집행<br>국가재정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세수가 부족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국내총생산(GDP)의 1% 범위에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에서 의결된 계속사업은 경기가 어려울 때 앞당겨 집행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의결,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세금이 적게 걷힐 것에 대비, 정부는 매년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도 GDP의 1% 수준을 합산해 국채발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가령 올해 국채발행 한도가 50조원이고 GDP 규모가 800조원이라면 내년 국채발행은 58조원까지 가능하다. 제정안에서는 또 경기침체에 대비해 국회 의결을 얻은 계속사업은 총액범위 내에서 다음해 사업물량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고용ㆍ산재보험기금 등을 제외한 연기금들은 다른 회계ㆍ기금들과 여유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재정법 정부안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단순한 통합에 불과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정규모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에 의한 재정지원 규모와 정부 산하기관의 경제활동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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