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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필자 경력인정 보상책 만들기로

국가보훈처는 26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진데 대해 군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문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군필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군복무기간의 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 등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훈처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내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대군인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정부에서 군필자들의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1년에 1호봉씩 산정해주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군필자에 대한 경력과 호봉 인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훈처는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헌재의 결정 이전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른 뒤 아직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은 일부 시·도에 대해 가산점을 빼고 다시 사정을 해 합격자를 발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오는 27일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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