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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6곳 "준법지원인제 도움 안돼"

대한상의 조사…“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상장회사 10곳 중 6곳이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430곳을 조사한 결과 준법지원인제가 준법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9.7%였다고 16일 밝혔다.

‘어느 정도 도움될 것’과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각각 38.9%, 1.4%에 그쳤다.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기업(81.4%)이 “현재의 감사ㆍ법률부서 등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꼽았다.

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71.5%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답했고,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변호사 채용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전체의 65.8%를 차지해 4월 시행을 앞두고 혼란도 예상된다.

절반 이상의 기업(56.5%)은 준법지원인 고용 등과 관련한 총 소요경비(급여, 사무실비, 비서 등 포함)가 1억~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들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자율에 맡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점’(54.3%)을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며 “제도도입에 앞서 시범적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을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정한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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