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전자업계, 특허분쟁 '대반격'

국내전자업계, 특허분쟁 '대반격'"年수억弗 특허료 해외지불땐 손실막대" 해외업체의 특허 공세에 수세적인 위치에 몰린 국내 전자업계가 해외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대반격」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전자가 최근 램버스사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신청한 데 이어 LG전자는 최근 미국과 타이완의 5개 PC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권 협상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국내 전자업계가 특허권과 관련 법정공세에 나선 것은 특허권을 행사하면 연간 수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사용기술에 대해 특허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지속적인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미국의 DTK·에버렉스·콴텍스 등과 타이완의 FIC·에이수스텍 등이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히타치·시스코·유니시스 등 중대형 컴퓨터를 제조하는 기업들에게도 특허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체 조사를 벌여 30여개 PC제조업체들이 LG전자의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특허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LG전자의 특허기술은 컴퓨터 관련 기술표준에 해당하는 「PCI 버스(정보전달 통로 규격)」에 적용되는 기술 등 200여개로 컴퓨터 제조에 필수적이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인텔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 인텔사로부터 특허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현대전자는 미국의 램버스사가 싱크로너스 D램과 DDR제품의 특허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한 데 반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전자는 램버스가 주장하는 특허는 취득과정 상의 문제점과 선행기술이 존재함에 따라 무효이며 자사 제품은 램버스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권을 통해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반도체 업계의 특허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기자YJCHO@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20:4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