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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유치하자" 고시요금까지 깎아줘

인천항, 취급물량 줄자 궁여지책… 단속보단 대책 마련을

인천항 하역업체들이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고시한 요금까지 깎아주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매출을 올려야 하는 업체는 최후의 선택이어서 단속 보다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3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인천항의 수출입 화물 처리실적은 4,161만여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48만여톤으로 19.1%가 감소했다. 연안화물도 443만여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1만여톤보다 9.8%가 줄어 전체적으로 1년 전 보다 물량처리 실적이 18.3%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항 A하역회사의 경우 올 상반기 처리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5%, B사는 53.8%가 각각 줄어들었다. C사도 올 상반기에 지난해 보다 33.9%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 전체 품목의 취급물량이 상당폭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체들은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고시한 하역 요율까지 위반해 가면서 화물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역 요율을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해 1회는 사업정지 1개월, 2회는 6개월, 3회는 하역면허가 취소된다. 하역요율은 지방의 하역업체들이 항만물류협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면 국토해양부가 재정경제부와 협의 1년에 한차례식 요율을 인가해 주고 있다. 올해 인천항의 하역요율은 동결됐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 관계자는 "하역요율이 정부고시 요금 이지만 그 동안 이를 깎아주는 서비스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업계가 담합해서 요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역요율을 깎아서 화물을 유치하는 사례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D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한 대형화주의 입찰과정에서 하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하역사 몇 곳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한 회사가 제시한 저가 요율에 일괄적으로 서비스가격을 낮춰 뒷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항 관련업계는 "하역요율을 편법으로 낮추는 것은 항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생산성 저하와 산재 증가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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