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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재경위,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대책 추궁

국회 재경위는 27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공적자금 회수율 극대화 및 상환대책을 집중 추궁했다.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 회수율 극대화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조기민영화와 특별보험료 징수제 도입을 촉구했으며 예금보험 채권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서는 장기채권으로의 차환발행 필요성과 예금보험기금ㆍ공적자금 계정의 분리를 주문했다. ◇회수율 극대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지난 7월말 현재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사용액 88조2,000억원의 14.8%인 13조원에 불과하다"며 "퇴출 금융기관의 채무자 및 대주주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경기침체 지속과 미 테러사태로 금융기관 민영화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오래 전부터 서울은행 매각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서울은행 매각이 가능한지 따져물었다. 안 의원은 특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서울은행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투자펀드로 도이체방크 자회사인 DBCP에 이달말까지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주고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DBCP의 풋백옵션 요구로 매각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기금 채권 상환 대책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금년 말까지 국회에서 동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 83조5,000억원의 상환만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지만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전망치를 고려하면 상환자금의 자체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기금채권의 차환발행을 하되 보유에 부담이 없는 금융기관 출자분은 20년 이상의 장기채로 차환하고 차등보험료 또는 특별보험료제도를 도입해 공적자금으로 수혜를 본 금융기관이 상환재원을 분담토록 하되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또 "보험료 수입과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수순한 의미에서의 예금보험기금과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잇는 공적자금을 혼합운용하는 것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예금보험공사ㆍ금융기관ㆍ예금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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