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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씨 보석신청 기각
입력2003-12-14 00:00:00
수정
2003.12.14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SK측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100억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관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재현 전 재정국장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중형을 선고 받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 없고 검찰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의 관리 책임을 물어 이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공모, SK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0억원을 받고 올 2월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 결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됐으며 하루만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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