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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주권 제한 개선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주권을 지배구조개선 또는 경제력 집중억제 등을 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11일 `주주권 제한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의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재산권을 침해하는 의결권 제한조치의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시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자산총액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할 경우에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토록 한 증권거래법 등은 책임경영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일반주주의 권한을 제고하면서 기업 인수 및 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책임경영이 어려워지는데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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