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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16일] 아직 멀기만 한 상생협력

“6월은 식품업체 영업사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달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식품업체의 관계자는 고통스러웠던 지난달을 이렇게 표현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통상 1년에 두번, 6월과 12월 반기별 재고물량 조사에 나서는데 이때 장부에 표기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간에 차이가 생기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즉, 유통업체의 관리부실로 ‘있어야 할’ 물량과 실제 ‘있는’ 물량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문제는 일부 유통업체들이 이 같은 부족분의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관계가 대표적인 갑과 을의 구조로 인식될 만큼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치의 물량이 비었으니 알아서 좀 채워달라’는 식의 부탁을 제조업체 영업사원이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판매 진열대의 조정 등 그 뒤에 돌아올 암묵적인 불이익은 제조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같은 ‘갑을 관계’를 악용해 제조업체 영업사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유통업체의 횡포는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이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어치의 물량이 일방적으로 거래(?)되는 현실은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이 외에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입점 업체 121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특판 행사 참여, 판촉비 부담 및 상품권 구매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제조업체들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3일 국내 대형마트 5개사는 1만여개의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겠다는 자율적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올해 안에 백화점과 홈쇼핑업계 중 한곳도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생 선언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달 열린 상생협약식에서 “그동안 제조업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유통업체의 그릇된 관행을 반성해야 할 때”라고 말한 한 대형마트 대표의 자기 고백처럼 이제는 대형유통업체들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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