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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도 주택건설 업체들은 6% 안팎의 건축비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둘러싼 주택업계의 우려를 씻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업체들의 마진이 줄어 결국 공급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체 산업 또는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기본형 건축비에 적정 수준의 업체 이윤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2002~2005년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은 6.2%, 상장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6.6%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에는 평균 6% 안팎의 이윤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층 아파트 등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주택의 경우 그에 합당한 수준의 건축비가 추가로 인정된다. 이 장관은 또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주민편의시설, 친환경 설계 등 품질을 높이는 데 드는 추가 비용도 ‘가산비’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를 감정가만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땅 취득 당시 지목과 상관없이 주택사업추진시점(사업승인 이후 분양승인 신청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가 지연돼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심사기한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들도 제시됐다. 이 장관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와 시장분석을 거쳐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택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을 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보장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의 최소 사업면적을 1만~3만㎡로 규정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준칙 제정 ▦10만㎡ 미만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을 시장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로 건설할 경우 도로 사선제한 완화 ▦민간임대의 보증 수수료율 인하 및 보증 가입의무 적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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