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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불구속 기소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주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4일 이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모(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모(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청장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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