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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미네르바 사건 기소 정당해”

헌재소장 청문회 2일째…공안검사ㆍ대형로펌 경력 검증


김앤장 근무당시 계약서 미제출로 20분간 정회 소동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에서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정황과 관련 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검찰이)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다 허위사실유포로 구속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인터넷 논객이다. 박 후보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다.



그는 통일 이후 헌법 체제와 관련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며 “양국 체제가 어떤 형태의 통합으로 가야할지, 독일의 (통일)경험을 원용할 수 있을지 등 개괄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도마에 올랐으며, 대형로펌 김앤장 근무 당시 동업약정서가 미제출돼 20분간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약정서가) 없다고 하고 김앤장에서는 ‘영업상 비밀이라 제공 못한다’고 했다”며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 박 후보자가 없다고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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