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통신기기 사용과 정보이용을 돕는 장비로써 도내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77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43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8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6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됐으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2670)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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