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고액 체납자 국외송금내역 추적

1000만원 이상 체납 4만302명

고의 납세회피 적발땐 형사고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외국 지점을 통해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3,541억원으로 개인 2만8,503명(1조1,356억원), 법인 1만1,799개(1조2,185억원)다. 10개 은행은 외환·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스탠다드차타드·한국산업·농협·우체국이다. 조회의뢰 내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1만달러 이상의 송금 내역이다.

고액 체납자의 국내 은행 국외지점 송금내역 조회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전달되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