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무단방치 되고 있는 자전거의 처분 및 행정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무단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통행의 불편 해소에 상당 부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서 의원은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장비 장착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전거를 배려한 법규 준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시행 이후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집행과 함께 모두가 다 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이루어지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자 1,200만 시대에 접어들 만큼 레저용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300명이 넘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제297회 임시회 기간에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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