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감세기조'에 변화 조짐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신설<br>고소득층등 혜택 축소 검토

SetSectionName(); 정부 '감세기조'에 변화 조짐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신설고소득층등 혜택 축소 검토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정부의 감세기조 유지 원칙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법인ㆍ소득세율 인하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층이나 대형 법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내리지 않거나 조금만 내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부 국감에서 "법인ㆍ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이를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법인ㆍ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될 경우 고소득자와 대형 법인에 대한 감세기조가 약화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8,800만원 초과인 최고세율(35%→33%)은 1억2,000만원(1인당 GDP의 5배 수준 가정)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달리한다면 실질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윤 장관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는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상위 20%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 과세방안도 재검토하고 설탕업체의 담합을 막기 위해 수입설탕의 관세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장관은 올해 성장률에 대해 "3ㆍ4분기는 생각보다 더 낙관적"이라면서 "연간으로 0%에서 -1% 사이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대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이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창 원장은 "우리은행 부실에 대한 감독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부실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최고세율 신설과 관련해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표 구간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이에 따른 최고세율을 별도로 규정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