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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짐' 전세대가 나눠지는 獨·스웨덴의 '소통정치' 배워야

■ 연금개혁 성공 해외사례 보면…

獨 , 형평성委 통해 특정세대 부담 과도하면 조정

스웨덴은 대타협위원회 만들어 국민적 합의 도출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에 성공한 해외국가의 사례들이 주목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의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한 국가로 독일·스웨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연금개혁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진행하는 사례로 소개했다. 독일 의회에 설치된 기구인 '세대 간 형평성 위원회'는 세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서 특정 세대에게 부담이 과도하게 실릴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개혁할 방안을 제시한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1970년대 들어 본격화된 경기침체, 인구 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 이뤄졌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연금개혁은 19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증대(보험료 및 국고 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둔 반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인구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축소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2007년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 방안이 결정됐다.



전 세계적으로 '고부담 고복지'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역시 경기침체와 인구 고령화의 여파 속에서 연금개혁을 피할 수 없었다.

스웨덴은 사민당 정권이 1984년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좌우파 정권 교체 속에서도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재계·노동계·노인·청년·여성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가 구성됐다.

1998년에 도출된 연금개혁 합의안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국민연금을 '부과 방식(Pay-As-You-Go)'에서 '가상확정기여 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부과 방식은 그해 지급되는 연금을 그해 연금 가입자에 부과해 충당하는 것으로 젊은 근로세대가 고령 은퇴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가상확정기여 방식은 가상의 개인 연금계좌를 두고 은퇴 전까지 납입(기여)한 금액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젊은 세대가 고령자들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한 청년층의 의견 수렴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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