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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나이제한 관행 전면금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제한을 두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가 추가돼 사적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공인노무사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성별ㆍ신앙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ㆍ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규정에 연령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채용공고를 낼 때 연령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시할 수 없게 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노동부의 집중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용정책기본법의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근거를 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5급 32세, 6~7급 35세 등)은 당분간 계속된다. 또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돼 공인노무사도 보수를 받고 개별기업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및 중재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으로 큰 쟁점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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