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의약육성법' 알맹이가 없다

입법예고 시행령에 예산지원 조항 빠져<br>품질인증사업도 후원금 의존 공정성 저해<br>한의학계 "입법취지 못살려" 강력반발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이 한의학계 등으로부터 관련법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졸속으로 마련돼 관련 법률의 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부ㆍ한의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은 연1,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한의약시장 진출을 위한 중앙정부ㆍ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보건당국이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는 한의약육성법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지원 조항은 찾아 볼 수 없어 한의학계는 “정부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전통한방을 산업으로 육성, 세계한의약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학계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시행령이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당국에 법률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A4용지 10페이지 정도로 정리, 전달할 예정이거나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학계가 보강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조항은 ▦한방임상센터 관리위원회 설치조항 신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 조항 보강 ▦한약진흥재단 운영 등 5~6가지로 압축된다. 한의학계는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담고 있는 제12조의 경우 정작 필요한 것은 정부의 예산 지원인데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시행령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의학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방임상센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약품질을 인증하는 기관(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면서 운영재원을 후원금 등에 의존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이 생명인 재단의 고유업무와 배치된다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재단이 수익사업까지 벌이며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당연직 재단임원(이사)에는 복지부ㆍ식약청 등 3급 이상 공무원을 5명이나 배정해 ‘젯밥에만 관심을 둔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진흥재단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예산확보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약진흥재단의 운영예산 문제와 관련 “예산은 편성해서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하나 하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후 올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