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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한나라 경선 무효소송 제기
입력2007-09-03 20:57:10
수정
2007.09.03 20:57:10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소송과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이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사모는 소장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 2의 2항에 언급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대체’는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 중 하나를 뜻하는 것이지 이번 한나라당 경선처럼 당내 경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를 위반했다”며 경선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나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한 것은 사전 서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무효이고 여론조사 1인당 선거인단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둔 것은 1인1표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정광용 박사모 대표는 박 캠프 쪽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캠프 쪽에는 박사모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박 전 대표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사모는 또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당해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경선 낙선자의 대통령 입후보 길을 봉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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