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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가는 동안 관장님 애인해줘야 해”

사무실과 옥상서 틈나면 관원들 성추행…재판부 “죄질 중하다”

“바다 가는 동안 관장님 애인해줘야 해” 사무실과 옥상서 틈나면 관원들 성추행…재판부 “죄질 중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합기도를 배우러 다니던 A(15)양. 지난해 여름 관장 문모(32)씨의 지시에 따라 체육관 옥상으로 올라간 A양은 그곳에 놓인 간이의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A양을 무릎에 앉힌 뒤 체육관 원생들과 가는 여름캠프 이야기를 꺼내면서 입을 맞추고는 “바다 가는 동안 관장님 애인해줘야 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문씨는 선팅지를 붙여놓아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무실로 A양을 부른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계속했다. A양의 친구인 B양(14)도 문씨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다. 무릎에 앉으라는 요구에 B양이 싫은 내색을 비치자 문씨는 ‘빨리 앉지 않으면 다른 관원들을 힘들게 훈련시킬 거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자꾸 만지는’ 관장을 피해 아이들은 합기도 학원을 그만뒀다. 문씨는“아이가 예쁘다고 하면서 볼을 꼬집은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문씨에게 “아이들이 관장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지도하는 체육관 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체육관 지도과정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은 발생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춰 문씨가 계획적으로 추행했거나 성적 습벽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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